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싱가폴에서의 선박 경매절차

1. 경매에 의한 선박 구입은 싱가폴 법원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므로서 모든 부채에서 자유롭기에
    복잡한 채무관계의 선박과 선주가 파산하여 없을 경우 운항에 지장이 없는 선박은 많은 매수자가
    경매에 참여 합니다. 최대 채권자도 적법하게 자금을 회수 할려고 경매을 신청합니다.

2. 선박을 억류하여 법원 경매로 선박을 인도 받기까지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고 많게는 8개월까지도
    소요되기에 잘못하다가는 체류 항비(Port dues)로 모든 비용이 들어가기에 항비가 최소인 조선소
    수리로 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선소 수리시 항비는 GRT 100톤당 S$0.25/Day이기에
    큰 비용이 안들지만 부두 접안이나 묘박지는 시간이 갈수록 중과세을 하기에 많은 부담이 됨니다.
    묘박지에서 억류및 경매을 진행하다가는 경매후 대부분 비용을 항비와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예: GRT 20,00Ton 선박이 3개월간 조선소 수리시 항비는 S$0.25x200x90day=S$4,500정도 이고
          묘박지에서의 비용은 1개월 S$25,060, 2개월째 S$110,980, 3개월째 S$294,300 입니다)

3. 싱가폴에서의 경매의 성공 여부는 1)항비의 절감 여부와 2)시간의 단축 입니다.
    항비는 저렴하게 접안할수 있는 조선소을 찾으면 되고 시간은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면 됨니다.
    큰 조선소가 아니더라도 수리로 등록된 조선소에 안벽만 사용해도 수리로 항비를 신청 할수 있기에
    조선소와 육상 전원포함 Lump-sum 개념으로 사전 계약하고 접안후 1-2일후 억류하면 접안부터
    수리항비로 계산됨니다. 1차 또는 2차 경매시 법원에서 정한 금액 밑으로 내려가면 법원은 유찰시키고
     3차4차 경매을 진행을 하지만 최상의 유찰 금액이 법원이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법원과 협상하여 낙찰로 진행 할수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4. 경매 절차을 요약하면 본선 입항전 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선주가 직접 조선소및 변호사 선임을 한후  
    1)본선 입항 - 2)조선소 접안 - 3)법원에 억류신청 - 4)선박 경매 신청 - 5)1차 경매 - 6)본선 매각
    1차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으면 2-3주 격차을 두고 2차, 3차 계속 고지를 하는데 1차이후 가격 상승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여 2.3차 경매에서 경매 신청한 변호사가 법원 그리고 Buyer와 협상하여 낙찰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큰 금액 차이가 없으면 시간 단축이 최상의 비용 절감 입니다.